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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71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소유의 B 아우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자, 그 수리를 위하여 2012. 12. 3. 피고 고진모터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 고진모터스 소속 정비사는 원고 차량의 뒷범퍼 및 뒤휀더, 좌측 휠하우스 커버 등을 수리하였는데, 수리 중 왼쪽 뒷바퀴를 탈부착하는 공정을 거쳤다.

나. A은 수리 이후 원고 차량 하체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2013. 1. 8. 피고 태안모터스영등포서비스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재차 의뢰하였고, 피고 태안모터스영등포서비스 소속 정비사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오일류, 등화장치,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나 좌측 뒷바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비를 하지 아니 하였다.

다. A은 2013. 1. 18. 12: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121 여의2교 부근 올림픽도로를 한강대교 방향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주행 중 좌측 뒷바퀴가 이탈하면서 원고 차량은 바퀴 하나가 없는 상태로 전방으로 50미터 가량을 진행하다가 멈춰 섰고, 이탈한 바퀴는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C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좌측 뒷바퀴 볼트 5개 중 1개만이 남아있었고, 남아있는 볼트도 부러져 있었으며, 볼트 구멍 중 1개의 나사선이 파손되어 볼트가 조여지지 않는 상태였고, 그 외에 왼쪽 뒷바퀴의 다른 부분은 긁히거나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11.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C에게 678,330원을, D 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로 1,736,2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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