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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64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0,848원 및 이 중 3,338,388원에 대하여는 2012. 12. 19.부터, 2,742,4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우국제 소속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10. 11. 00:45경 원고 차량에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타이어를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주식회사 부산크록스톡 앞 사거리를 녹산공단 방면에서 내트럭하우스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4차로 끝 노견상 정차중인 D 제네시스 쿠페(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 순차적으로 정차 중이던 E혼다줌머50(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피고 차량, F 제네시스 쿠페(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 및 전주, 신호등과 가로수를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단락된 고압케이블에서 불꽃이 발생하였고 이 불꽃이 피고 차량에서 누설된 연료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위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 차량에 적재된 타이어 및 컨테이너가 훼손되고 도로시설물 및 고압케이블 등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 이후 원고는 2012. 12. 18.경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게 59,567,770원을, 2012. 11. 22.경 G에게 컨테이너 수리비로 1,800,000원을, 2013. 1. 3.경 한국전력공사에게 40,226,058원, 2013. 3. 27. 도로시설물보수업체인 대경개발에게 14,623,147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3, 4, 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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