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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8고단28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1. 15:40경 김포시 B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49세)가 재산 관련 서류를 계속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 약 33cm , 도끼날 길이 : 13.5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신과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변론기일에서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명령을 요한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도끼를 들고 폭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 따르면 문제 음주자에 해당한다.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1988년경 및 1991년경 전과 외에는 그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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