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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53994
징계처분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7. 해병대에 입대하여 기초 군사훈련 등을 받은 후 2018. 5. 4. 경 해병대 제 2 사단 제 82 대대 화기 중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다가 2019. 4. 2. 만기 전역하였다.

비행 건명

가.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 강제 추행)]

나. 품위유지의무위반( 영내 폭행)

2. 비행사실 징계대상자( 원고) 는 해병대 82 대대 화기 중대 B 분대 탄약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가. 2018. 5. 8.( 화) 흉기인 대검을 이용하여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상병 C 을 2회 때려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 폭행을

함. 나. 2018. 12. 말 ~ 2019. 1. 8.( 화) 사이 시간 미상 82 대대 2 층 화기 중대 생활 반에서 일 병 D를 자신의 침대에 불러 우측 팔로 팔 베게를 하여 눕힌 다음 젖꼭지 부분을 좌측 검지 손가락으로 10 차례 걸쳐 100 회씩 도합 1000회 가량 비비는 방법으로 추 행하 고, 일병 E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20회 가량 젖꼭지 부분을 좌측 검지 손가락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

다. 2018. 11. 9.( 금) ~ 2019. 1. 9.( 수 )까지 시간 미 상경 82 대대 2 층 화기 중대 생활 반에 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병 D에게 총 306대를 폭행, 일병 E에게 총 255대를 폭행, 상병 F을 총 130대를 각 폭행을

함. 나.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행 건명 및 사실(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에 근거하여 강등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19. 4. 2. 자로 만기 전역하자 제 2 해 병 사단 보통 검찰부는 2019. 4. 5. 원고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 등 사건을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으로 송치하였고,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2018. 5. 8. 자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2019. 3. 4. 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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