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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441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과 원고 G의 승계 참가 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A과 원고 G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는 그 소유이던 인천 서구 J 일대 염전에 대한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그 매립공사를 1999년 경 완료한 후 K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일정 면적을 각 특정하여 매도 하면서 편의 상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후 위 J 일대는 L 내지 M으로 분할되었다.

나. I은 위와 같은 매립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매립, 분할, 합병, 형질변경, 개발 부담금지급 채무 등을 I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 불이 행시 매수인으로서 K 조합의 조합원인 N 외 14 인( 이하 ‘N 등’ 이라 한다) 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구 인천 서구 E 염전 6,154㎡( 이하 ‘ 구 E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I과 N 등이 공동으로 지정한 O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 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구 E 토지는 1962년 이후 I의 소유였다가 1999년 이후 N 등 및 K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O 명의로 각 지분별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었는데, I은 위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2000. 8. 11. O에게 구 E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라.

I과 원고 A은 2004년 10 월경 원고 A이 구 E 토지에 관한 공탁금, 소송비용, 양도 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대신 위 토지를 이전 받아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부터 위 공탁금 등을 우선 변제 받고 잔액을 I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양도 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I과 원고 A, G은 2005. 1. 5. 구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이전 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 G은 O과 I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 합 1512호, 2005가 합 2031호로 ‘ 구 E 토지에 관하여, O은 피고 I에 위 2000. 8. 11. 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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