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세종특별자치시 H 대 403㎡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1971. 7. 1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상태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배우자인 R, 자녀들인 J(장남) 및 피고들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그리고 I과 R은 1978.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였다.
이 사건 상가와 주택은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나. I은 1982. 6. 8. 사망하였다.
I과 R은 그 슬하에 장남인 J, 차남인 피고 D, 딸인 피고 C(1971. 2. 17. 출가), 피고 E(1974. 12. 9. S에 입양), 피고 F, 피고 G를 두었다.
따라서 처인 R이 6/26 지분, 호주상속인인 장남 J가 6/26 지분, 자녀들인 피고 D, F, G 각 4/26 지분,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은 딸들인 피고 C, E 각 1/26 지분 비율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I 사망 후인 1985.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 명의로 197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J는 2010.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로 하여 2010. 9.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K은 2011.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K이 2011. 9. 1.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았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는데, 2013.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N, O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