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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나939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살피건대, 주식회사 G의 당시 대표인 N은 2014. 11. 17.경 I과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미지급 임대보증금과 전기가스 대납액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G는 위 약정에 따른 변제기일인 2015. 3. 9.까지 I에게 피담보채무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그 후 I은 2015. 10. 12. 이 사건 유체동산을 O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2015. 3. 16. F(이 사건 유체동산 제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그에 대한 매각이 허가되었고, 2015. 5. 28. 피고 앞으로 F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11. 4. F에 대한 부동산인도도 집행되었던 사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인 2015. 11. 4. O과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인도집행과 동시에 이 사건 유체동산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G와 I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아 점유하고 있던 J도 함께 자리하며 자신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I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F 건물의 키를 바꾸어 J과 각 1개의 키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이 O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이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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