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9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련 토지와 그 등기관계 1) 인천 서구 C 염전 6,154㎡는 2005. 5.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의 다른 토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와 D 염전 3,509㎡로 분할되고, 위 D 염전 3,509㎡는 2017. 8. 2. 제2, 3 토지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각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인천 서구 F 일대 염전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그 매립공사를 1999년경 완료한 후 G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일정 면적을 각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편의상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F 일대는 H 내지 I으로 분할되었다.

3) E은 위와 같은 매립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매립, 분할, 합병, 형질변경, 개발부담금지급채무 등을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불이행시 매수인으로서 G조합의 조합원인 J 외 14인(이하 ‘J 등’이라 한다

)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과 J 등이 공동으로 지정한 K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1962년 이후 E의 소유였다가 1999년 이후 J 등 및 G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K 명의로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E은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2000. 8. 11.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원고 및 L(이하 일괄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은 K 및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512호, 2005가합203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은 E에 위 2000. 8. 11.자 K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