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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230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2001. 7. 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외 인천 서구 C 토지 중 B의 지분과 D 토지 중 B의 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이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위 C 토지 및 D 토지 지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6. 27.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같은 날 B의 위 각 지분은 가양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08472 양수금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2,619,722,793원 및 그 중 245,557,9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14. 6.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 피고가 1984년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B을 위하여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2억 6,000만 원 상당, ② 2001. 3. 30. 피고가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받은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채권, ③ 2005. 6. 30. 피고가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한 4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다.

판 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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