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0.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22636호로 2017. 3.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D, E,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29023호로 같은 날짜 계약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한 담보 제공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D, E의 소외 회사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며 이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적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7. 3. 27.까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조건으로 담보 제공을 허락한 것인데, C이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 합의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와 E, C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