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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7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8. 22:10 경 대구 서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위층에 사는 부부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듣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 전체 길이 100cm, 칼날 길이 72cm )를 들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밖으로 나온 다음 양손으로 위 장도를 잡고 오른쪽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채, 위 아파트 2 층과 3 층 사이의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74세 )를 향해 “ 이 씨 발 년들, 다 죽여 버린다, 이 칼이 뭔지 아나, 검도다.

”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도 수련용으로 소지를 허가 받은 위 장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타인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검 소지 허가증

1. 압수 조서, 도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도검의 허가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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