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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마산역 방면에서 창원육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E가 위 D주유소 앞 보도에 화물차를 주차해 둔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석 쪽 도로변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자 E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왼쪽으로 급회전하면서 반대방향 도로 쪽으로 넘어가 반대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창원육교 방면에서 마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그 옆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의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수리비 약 3,717,448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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