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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리에 있는 창지주유소 부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천읍 쪽에서 장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및 슬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57,3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05:1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상사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에 있는 창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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