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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7 2019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4528의7 하정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벽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1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E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528의7 하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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