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6.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18:38경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삼거리를 구평리 포구 쪽에서 모포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포리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와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96,929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5. 6.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15:20경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447-11에 있는 주식회사 아라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