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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5 2014고정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내가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술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가요

방의 종업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98만 원 상당의 주류를 취식하고, 같은 달 30. 01:30. 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도합 1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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