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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4 2012고정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었다.

[2012고정211]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0. 20: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경영하는 ‘D 카페’에서 맥주 3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3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70] 피고인은 2012. 5. 10. 21:30경 목포시 E 주점에 들어가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지불할 의사 없이 그곳 업주 피해자 F에게 윈저 2병 300,000원, 맥주 20병 100,000원, 안주 30,000원 합계 4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시켜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571] 피고인은 2012. 6. 7. 20:00경 목포시 G룸살롱 6번룸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종업원에게 "카드로 결제할 테니 양주와 술을 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7년산(500㎖) 2병, 과일안주, 생율, 떡만두국, 오징어안주 각 1개, 여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6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2고정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2고정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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