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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 경기 구리시 B 소재 C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인근 E주점 사장이다, 술값은 다 먹은 후에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양주 윈저 2병, 통과일 등 합계 620,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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