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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3367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에 관한 주위적, 선택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주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 판결의 공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공소장변경절차와 불고 불리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법과 형사 소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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