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09 2017도3367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에 관한 주위적, 선택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