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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1948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제 1 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금원의 용도 특정, 재물의 타인성, 보관자의 지위,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컴퓨터 파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와 처분 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제 1 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이익의 취득 및 손해의 발생,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와 신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 규모 및 사업추진단계, 피해자 회사의 자금조달관계 및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형법 제 51조 양형조건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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