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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24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07. 11. 22. 경부터 2008. 5. 19. 경까지 B가 EU의 P와 약정에 따라 설치한 O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38,732,994 달러를 수령하였음에도, B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AU에게 지시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그 중 24,760,430 달러를 피고인 A의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I 또는 주식회사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B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확정판결의 기판력,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의 원칙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개인사업자인 ‘T ’를 이용하여 B의 자금을 횡령하고, 단기 대여금 등으로 가장 하여 M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횡령)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서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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