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구로구 구로 3동 235 한신 아이티 타워 214호에 있는 ‘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직원인 E에게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인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그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인 ‘ 예금 잔고 ’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새로 개설하는 통장에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면서 수고비로 7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협의의 대의원인 피해자 D는 위 E를 통해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의 인허가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어서 위와 같이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더라도 다음날 1억 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송금 받는 즉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F, G 전화 진술)
1. 고소장
1. 송금 영수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바라고 있는 점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