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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정5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주거침입 피해를 입어 목포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2. 21:45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조카 E와 함께 방문하여 범인을 잡아 왔다며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파출소 방문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개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범인 잡으란 디 개 씹 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미 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미 씹할 놈아, 간나구 새끼들아, 느그들이 하는 일이 뭐 있냐, 세금만 먹고 있냐"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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