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7. 20:20경 전남 무안군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위 식당에서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무안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부정감시단원 G, H, I, J이 위 선거 후보자인 K, L이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증거 확보를 위하여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출입하는 사람들을 캠코더 및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촬영 경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G에게 “야, 온 놈들 다 연락처 내 놔, 씹할 놈들아, 야, 이 호로 새끼야, 왜 찍냐고 그러니까 느그들이 선관위, 뭐 하는 거 봤어 ”라고 욕설을 하고, H에게 “느그들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 이 씹할 놈들아, 이 호로 새끼들, 이 개새끼들, 야 임마, 이 씹할 새끼들아 선관위가 무슨 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I에게 “야, 느그들이 뭔디, 이 지미 씹할놈들 봐야, 아주 그냥”이라고 하면서 담배를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고,
나.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H에게 삿대질을 하며 “찍지마, 다 부셔버린다, 선관위에서 알바로 오는 새끼들이 뭔 말이 많냐.”라고 폭언을 하며 손을 들어 보여 촬영을 멈추지 않으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I에게 “끄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 씨발놈들 아주 오늘 그냥.”이라고 폭언을 하며 캠코더를 들고 있던 I의 팔을 오른손으로 치고, J에게 “이 자식아 찍지마, 이 씹할 놈, 개새끼”라고 폭언을 하면서 J의 복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찌르고,
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