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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83]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 M에게 “티켓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빨리 O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77]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서대문구 Q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R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11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 [2015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대화내용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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