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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123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동영상USB, 현장동영상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6:20경 부천시 원미구 E 8층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과 I이 서로 시비하고 있는 과정을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면) 등이 있으나, 현장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이대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닿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하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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