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통닭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동생으로 위 통닭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A이 운영하는 통닭가게 옆에서 “E”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3. 6. 3. 20:5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포장마차” 입구에서, 피해자 C가 "관악구청에 통닭 냄새가 심해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직원들이 조사를 나온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B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동영상 USB 재생결과

1. C에 대한 상처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동영상 USB 재생결과

1. B에 대한 상처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