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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7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 0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과 얼굴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우산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 등을 찌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대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에 자신이 이를 피하였더니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가 있는 사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짜고짜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았다면서 피해경위를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만 데려다 달라고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분과 얼굴을 때렸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과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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