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5고단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0:5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주방장인 피해자 D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 및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