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 센터에 신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한 후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해 자가 안경의 코 받침 부위와 눈가 등에 상처를 입은 모습이 관찰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낚싯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병명 등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향해 낚싯대를 휘둘렀으나 낚싯대가 천장에 부딪혀 부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닿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내용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단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