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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6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 센터에 신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한 후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해 자가 안경의 코 받침 부위와 눈가 등에 상처를 입은 모습이 관찰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낚싯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병명 등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향해 낚싯대를 휘둘렀으나 낚싯대가 천장에 부딪혀 부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닿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내용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단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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