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29』 피고인은 2017. 5. 31. 10: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80』 피고인은 2017. 9. 16. 11:3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포스트잇 1개를 피고인 소유 가방에 집어넣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콩가루 모 찌 1개의 포장을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3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및 치료 명령의 필요성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