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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69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5,6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피고 B는 D과 사실은 전북 부안군 E 임야 468㎡ 및 F 임야 170㎡ 2필지 중 198㎡(60평) 상당은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위 토지 주변에 카지노가 들어설 계획이 없으며, 거래조차 쉽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이고, 원고가 위 토지를 분할매수하는 즉시 그 토지에 합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교육하여 위 토지를 곧 개발이 될 토지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는 D과 2011. 2.경 G 등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카지노 개발 계획이 있고, 카지노가 들어서면 인근에 호텔이나 관광지로 될 수 있는 마지막 토지이다. 2년 안에 원금의 배 이상으로 가격이 오른다. 매수하면 곧바로 폭 5미터 이상의 도로가 난다.”는 등의 허위의 내용으로 교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G로 하여금 2011. 2.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위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1. 4.경 피고 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25.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4,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4747, 2014고단7(병합), 2014고단8(병합), 2014고단2379(병합)]. 피고 B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15노277)이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2011. 8. 18. 피고 회사로부터 위 E 임야 468㎡ 중 468분의 28 지분과 위 F 임야 170㎡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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