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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15 2015가단540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익산시 모현동1가 142-2, 142-3, 69-3 토지들 4,020.37㎡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위 각 토지 중 일부 부분은 피고의 도시계획에 따라 소로2류32선이 계획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위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예정된 부지를 분할하여 기부채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토지 중 기부채납할 부분을 분할하여 익산시 모현동1가 138-10 도로 69㎡, 익산시 모현동1가 142-5 임야 589㎡(이 토지만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이하 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익산시 모현동1가 142-6 임야 170㎡를 1994. 2. 2.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2. 16.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26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2002. 2. 23. 위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개설될 예정이었던 소로2류32선에 대한 계획이 폐지되었다

(도로의 선형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도로가 개설되지 않게 되었음). 라.

한편, 원고는 2013. 4. 15. 사원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미 해산되었으므로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법인이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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