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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3고단4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47]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과 사실은 전북 부안군 G, H 2필지 약 60평 상당은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위 토지 주변에 카지노가 들어설 계획이 없으며, 거래 조차 쉽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이고, 피해자가 위 토지를 분할매수하는 즉시 그 토지에 합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직원들을 교육하여 위 토지를 곧 개발이 될 토지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F은 2011. 2월경 I 등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카지노 개발 계획이 있고, 카지노가 들어서면 인근에 호텔이나 관광지로 될 수 있는 마지막 토지이다. 2년 안에 원금의 배 이상으로 가격이 오른다, 매수하면 곧바로 폭 5미터 이상의 도로가 난다.”등의 허위의 내용으로 교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I로 하여금 2011. 2월경 부산 사상구 소재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위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금 41,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과 사실은 전북 부안군 K 임야 327 제곱미터, L 임야 559 제곱미터, M 임야 300 제곱미터 상당은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위 토지 주변에 카지노가 들어설 계획이 없으며, 거래 조차 쉽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이고, 피해자가 위 토지를 분할 매수하는 즉시 그 토지에 합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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