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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나9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경 피고 회사로부터 전북 부안군 E 임야 468㎡ 중 23/468 지분, F 임야 170㎡(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1. 4. 25.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직원인 G 명의의 계좌로 4,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가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위 토지 주변에 카지노가 들어설 계획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합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카지노 개발 계획이 있어 2년 안에 원금의 배 이상으로 가격이 오른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곧바로 폭 5m 이상의 도로가 난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피고 B는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B의 행위는 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654,000원(=매매대금 상당액 41,000,000원 -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 5,3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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