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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9755
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무상통행권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토지 소유 현황 1) 원고 A, B는 김해시 I 임야 1,772㎡(이하 ‘I’토지라 한다

) 및 J 임야 8,380㎡(이하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2004. 3. 5. 및 2004. 6. 1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의 공유권자이다. 원고 A, B는 위 각 토지를 주식회사 마리나개발(이하 ‘마리나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미등기 매수한 U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마리나개발은 김해시 H 일대 공단 조성사업 목적으로 2002. 8. 22.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C, D는 김해시 K 임야 10,248㎡(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19.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공유권자이다.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L소종중회로부터 M, N를 거쳐 원고 C, D에게 이전되었다.

3) 원고 E, F은 김해시 O 임야 72,397㎡(이하 ‘O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12. 24.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공유권자이다. O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L소종중회로부터 원고 E, F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들 토지 소유 현황 1) 피고 주식회사 경부공영(이하, ‘피고 경부공영’이라 한다)은 김해시 P 도로 468㎡(이하 ‘P 토지’라 한다) 및 T 임야 2,832㎡(이하 ‘T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9.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위 각 토지는 원래 마리나개발 소유였는데, 피고 경부공영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

2) 피고 G는 김해시 R 임야 1,728㎡(이하 ‘R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2. 주식회사 동산창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3. 28. 주식회사 동산창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원래 마리나개발 소유였는데, S가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고, 피고 G가 S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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