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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21:40 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 승방 7길 30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승방 1길 79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22:00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가족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순경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3 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동 순찰차 4호( 차량번호 G) 뒷자리에 승차한 상태에서 갑자기 욕설하며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순찰차의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766,0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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