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453
변호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나 실제로는 영업 총괄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I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 없이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 개인 회생 브로커’ 의 소개를 받아 ‘ 개인 회생 브로커 ’에게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 수임료 전문 대부업체’ 이다.

I는 ‘ 개인 회생 브로커’ 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 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I에 넘겨주면 대출금을 ‘ 개인 회생 브로커’ 가 지정하는 ‘ 개인 회생 브로커’ 명의 등의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 로부터 변제 받으며, 의뢰인들이 변 제하지 않는 대출금은 ‘ 개인 회생 브로커’ 와 사전에 체결한 ‘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 개인 회생 브로커 ’로부터 대신 변제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위 I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J이 ‘ 개인 회생 브로커’ 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J이 법무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개인 회생 등 사건처리를 의뢰한 J의 의뢰인 72명에게 개인 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99,3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개인 회생 브로커’ 183 명의 의뢰인 22,73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2,706,62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개인 회생 브로커’ 183명의 변호 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