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06 2014가단5227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7,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8.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내용 1) 원고는 이가 시리고 양치시 잇몸 전체에서 피가 나며 씹을 때 치아 통증이 있어 2012. 6. 7.부터 2013. 3. 1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치료를 받은 치아는 우측 상악부의 13 내지 17번, 우측 하악부의 43 내지 45, 47, 48번, 좌측 상악부의 24 내지 28번, 좌측 하악부의 33 내지 38번 등의 다수의 치아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을 보면 부위 란에 십자가가 그려진 칸이 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 위는 우측 상악, 오른쪽 위는 좌측 상악, 왼쪽 아래는 우측 하악, 오른쪽 아래는 좌측 하악을 의미하고, 치료한 치아의 번호 중 십단위 숫자를 제외한 한자리수 부분 숫자만 4개의 칸 중 해당 칸에 기재되어 있다. 이고, 그 치료내용도 충치치료,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사랑니 발치 등 비교적 가벼운 치료부터 근관치료(소위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치료였다. 특히 치료과정에서 원고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좌측 상악부 제1대구치(통상적인 호칭으로는 ‘어금니’)인 26번 치아, 제2대구치인 27번 치아, 좌측 하악부 제1대구치인 36번 치아, 제2대구치인 37번 치아 각 치아의 구체적인 위치는 그림 1.과 같고, 이하에서는 ‘OO번 치아’라고 하여 치아번호로만 치아를 호칭하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치아 위치를 표시한다. 에 관하여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2) 26번 치아의 치료 먼저 좌측 상악부의 26번 치아에 관하여는 2012. 6. 2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지침서에 의한 질병코드 K04.9 피고병원 진료기록부(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상병 란에 질병코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