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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7. 11. 26. 선고 96구12337 판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출연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대금을 상당부분을 유용하였으며 원고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이하 ㅇㅇ학원이라 한다)은 ㅇㅇ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1989. 12.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41번지 임야 9,245㎡를, 1990. 1. 16. 같은 동 산 ㅇ19번지 임야 12,198㎡를 각 매수하는 외에 소외 황장ㅇ, 황원ㅇ, 최하ㅇ, 황종ㅇ, 황석ㅇ이 공유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Я�임야 16,86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가운데, 1989. 8. 10. 황장ㅇ, 황원ㅇ로부터 각 16,860분의 4,181.75 지분, 1990. 3. 10. 최하ㅇ로부터 16,860의 133 지분, 같은 해 9. 5. 황종ㅇ으로부터 16,860분의 4,181.75 지분 합계 16,860분의 12,678.25 지분을 증여받고, 1990. 12. 7.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위 분할전토지 중 9,479㎡와 산 ㅇ41번지 및 산 ㅇ19번지 임야를 학교신축예정지로 한 ㅇㅇ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소외 황석ㅇ은 1991. 4. 4. 위 분할전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임야를 같은 동 산 ㅇ20번지의1 임야 3,468㎡(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 ㅇ20번지의3 임야 9,479㎡(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산 ㅇ20번지의 4 임야 3,913㎡로 분할한 다음 이를 공유물 분할하기로 하여 원고는 위 증여받은 16,860분의 12,678.25 지분에 기하여 제1토지와 제2토지 합계 12,947㎡(여기에는 황석ㅇ이 원고에게 별도로 증여하여 이 사건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268.75㎡가 포함되어 있다)를, 황석ㅇ은 그 소유지분 16,860분의 3,913 지분에 기하여 같은 동 산 ㅇ20번지의 4 임야 3,913㎡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ㅇㅇ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제2토지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제1토지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하던 중 1991. 10. 31.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제1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104,733,6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학교시설사업사업계획 승인 이후 제2토지 등 ㅇㅇ고등학교 신축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학교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로개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2. 7. 21.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이하 ㅇㅇ학원이라 한다)에게 위 학교신축예정부지 중 같은 동 산 ㅇ41번지 임야 9,245㎡, 제2토지 중 6,973㎡, 같은 동 산 ㅇ19번지 임야 12,198㎡ 중 10,390㎡ 등 3필지 합계 26,608㎡를 금 4,50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3. 4. 13.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ㅇㅇ시 교육감의 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은 1992. 9. 30. 취소되었다.

라. 원고는 1993. 1. 19. ㅇㅇ학원을 흡수합병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1토지와 제2토지 가운데 각 황장ㅇ, 황원ㅇ, 최하ㅇ, 황종ㅇ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기하여 취득한 부분 합계 12,678.25㎡를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에 기하여, 그 중 황장ㅇ, 황원ㅇ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각 금 50,862,562원, 최하ㅇ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금 693,595원, 황종ㅇ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금 35,884,118원 합계 금 138,302,860원의 증여세를 1995. 10. 16.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 제1토지 중 황석ㅇ의 증여부분을 제외한 지분은 원고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예치하여 두었다가 2년 이내에 ㅇㅇ고등학교 부지조성비 등으로 지출하여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고, 제2토지 가운데도 황석ㅇ의 증여지분은 제1토지와 안분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이에 따라 1996. 9. 23.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황장ㅇ, 황원ㅇ로부터 증여받은 제2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각 금 34,827,860원, 최하ㅇ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금 678,470원, 황종ㅇ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금 31,905,670원 합계 금 102,239,860원으로 증여세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1995. 10. 16.자 과세처분 중 이 감액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ㅇㅇ학원이 1990. 12.경 ㅇㅇ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학교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위 공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어렵고 그에 따라 공기도 한없이 지연되어, 결국 공기지연, 인문계 학생배정 불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ㅇㅇ고등학교를 예정대로 개설하지 못하던 중 1992. 7. 21. 마침 ㅇㅇ중고등학교의 이전을 추진하던 ㅇㅇ학원에게 제2토지 중 6,973㎡를 비롯한 학교신축예정부지를 토목기성고와 함께 대금 4,500,000,000원에 매각하였던 것인바, 우선 위 매각은 학교운영상 불가피하여 한 것이고, 나아가 그 매각대금도 공사비 등에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제2토지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제8조의2 등의 규정은 이를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제3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하고, 제3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은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그 제2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제9항은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들고 있고, 위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3조는 제3조의2 제6항과 제9항 제1호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2, 5, 6, 7, 9, 10, 13, 14, 19, 60, 61, 62, 68, 79, 80, 85, 87, 88,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ㅇㅇ학원은 1990. 12.경 ㅇㅇ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 및 학교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일부 공사가 시행된 상태인 1992. 7. 21. ㅇㅇ학원에게 제2토지 중 6,973㎡를 비롯한 학교신축예정부지를 토목기성고와 함께 4,500,000,000원에 매도하여 1993. 4. 13.까지 사이에 위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국성학원이 나머지 진입도로개설공사와 학교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하고 학교시설을 건축하여 그 산하의 ㅇㅇ중고등학교를 이 곳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1993. 1. 19. ㅇㅇ학원을 흡수합병한 후 1993. 3. 9.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이미 ㅇㅇ학원에게 매도한 위 토지의 용도를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 이를 매도처분하는 데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다) 한편, ㅇㅇ학원과 원고\u3000 ㅇㅇ학원으로부터 1993. 4. 13.까지 위 매매대금으로 금 4,5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같은 해 7. 21. 당국에 보고함에 있어서는 그 매각대금이 1,207,338,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고, 그 차액 중 금 380,000,000원은 위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금 470,000,000원은 같은 해 4. 26.부터 6. 15.까지 사이에 제2토지 증여자인 황종ㅇ, 최하ㅇ, 황원ㅇ에게 재산출연자반환금으로 지급하고, 금 192,662,000원은 ㅇㅇ학원의 이사장인 황석ㅇ이 이를 보관하고, 나머지 금 2,250,000,000원은 원고가 이를 회계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학교부지조성공사 및 진입도로공사비로 주식회사 ㅇㅇ토건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명의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라) 그후 원고는 같은 해 12.경 다시 ㅇㅇ시 교육감에게 위 매각대금을 금 4,500,000,000원으로 수정보고하면서, 그 사용처를 학교부지조성공사비 금 2,250,000,000원을 포함하여 채무변제 등으로 합계 금 2,819,334,17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그 나머지 금원은 토지 증여자들로부터 반환받는 등으로 이를 확보한 뒤 합계 금 1,825,545,83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2)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주체가 재산을 출연받음에 따른 증에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는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2토지 중 6,973㎡를 다른 토지와 함께 적합한 허가도 없이 임의처분하였고, 그 대금도 상당부분을 유용하였으며, 제2토지 중 나머지는 아직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2토지 전부는 이미 그 출연목적대로 ㅇㅇ학원 또는 원고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바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임야 중 6,973㎡를 ㅇㅇ시 교육감의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도한 후 뒤늦게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 및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매각대금을 학교부지조성공사비 및 진입도로개설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를 원고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2토지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인 ㅇㅇ학원 또는 원고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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