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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146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72,572원과이에대하여2000. 12. 21.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에서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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