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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475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 피고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2014. 12. 2., 피고 B, C 각 2014. 12. 24.).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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