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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283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7,263,3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5. 15.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8. 2. 28.까지 바닥재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는 2006. 2. 6.에, 피고 C은 2011년경에 각각 원고에게 ‘본인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미래의 일체의 채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회사가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2,037,263,320원인 사실(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514,491,670원에 대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으나 2018. 2. 28.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 되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037,26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즉, 피고 회사는 2018. 5. 15.부터, 피고 B, C은 2018. 6.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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