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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6 2016가단214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5. 18.부터, 피고 B는 2016...

이유

원고는 2016. 6.경 피고 A로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D모텔의 전기공사를 의뢰받아 완료한 사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 6,4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4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5. 18.(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B는 2016. 12. 17.(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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