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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1.28 2015노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및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3. 8. 19. 구속되기 전 상 피고인 A, C 및 D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통상적인 대화와 이 사건에 대한 간단한 대화만을 나누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범인도 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상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상 피고인 A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할 필요조차 없었다.

2) 법리 오해 가) 설령 피고인이 F의 실제 운영자이고, 상 피고인 A이 명의 상 대표자에 불과 하다 하더라도, 동업자로서 공범인 피고인을 은닉하는 행위를 ‘ 범인도 피교사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상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점에 대하여 각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범인도 피 교사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 상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F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 피고인 A에게 “ 사실대로 조사 받으라.

” 는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인도 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 피고인 A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하더라도, 상 피고인 A이 2013. 10. 8. 구미 세무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자신이 실업 주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상 피고인 A은 이미 범인도 피를 할 마음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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