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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885 (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위 범행이 단속되자 자신의 부친인 C로 하여금 실업 주라고 자백하게 하는 등 범인도 피를 교사하고, J의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2.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게임 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힐 위험성이 높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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