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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8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7 고단 2962 사건 중 범인도 피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C에게 이 사건 게임 장( 이하 ‘H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실업주가 I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은 G 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2017 고단 5864 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게임 장( 이하 ‘O 게임 장’ 이라 한다) 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G으로,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오락실에 설치할 기계를 구입하여 주었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범인 G이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1,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고단 2962 사건의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게임 장의 바지 사장이었던

C은 검찰 조사에서 H 게임 장의 실업 주는 피고인이고, 피고인과 G이 자신을 찾아와 실업주가 I이라고 말하라 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7 고단 2962 증거기록 제 2권 696~700 쪽), ② G은 검찰 조사에서 ‘I 은 자신의 친구인데 I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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