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2: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일행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가 5만 6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벽걸이형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술잔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의 몸통과 엉덩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골반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수사보고(사건경위 관련 피해자 C 진술청취)(녹음CD는 제외함)
1. 현장사진(맥주병 등), 현장사진(선풍기) 피해사진(E) 상해진단서(E)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