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부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8:50경 위 D이 거주하고 있는 집 안방 앞에서 그 방안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일행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본인이 거주하던 집 방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손잡이 11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에 들어가 마침 안방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3회 찌르고, 이에 뒤를 돌아보던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사건경위 확인)
1. 피해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를 가한 도구 및 상해를 가한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