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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8 2014고단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부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8:50경 위 D이 거주하고 있는 집 안방 앞에서 그 방안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일행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본인이 거주하던 집 방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손잡이 11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에 들어가 마침 안방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3회 찌르고, 이에 뒤를 돌아보던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사건경위 확인)

1. 피해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를 가한 도구 및 상해를 가한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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