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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08. 11. 15: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농민회원들이 집회 중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회원인 피해자 D(65세)와 시비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3cm)을 꺼낸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15:00경 위 C 주차장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 화물차량(F) 적재함에서 망치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앞 유리와 운전석 백미러를 손괴하여 약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이 사용한 칼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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